'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민사소송 항소심 돌입

기사입력 2025-12-17 13:02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터미널에도 설치"…운송업체 "우등버스는 제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의무화를 요구하며 장애인들이 운송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7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17년 시작된 이번 소송의 1심에서는 금호고속이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버스 승강장에도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원고 측 요구는 터미널 운영권이 광주신세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광주시와 정부에 관련 예산을 도입하도록 한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터미널 운영권이 실제 광주신세계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자며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반면 금호고속 측은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리프트 설치 대상에서 '우등'은 제외하고 '일반'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고속 측은 리프트 설치에 따라 철거되는 좌석 비율을 일반 15%, 우등 25%로 각각 추산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1일 차기 공판을 열기로 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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