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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5분께 제주시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한 자리에서 잇따라 회전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하며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드리프트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bjc@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