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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총 5천532억원이다. 지난 9월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법령상 지급시점간 시차를 줄이려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된 제도다. 상반기분은 이듬해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4만가구(64.8%)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는 35만가구(31.0%), 맞벌이는 5만가구(4.2%)였다.
지급 방식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신청 때 선택한 방식으로 준다. 현금 지급을 선택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1∼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내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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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