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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 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 세무검증 최소화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 납부 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지원 ▲ 세무 쟁점 상담 등을 해주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분야별 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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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