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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ykim@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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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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