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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공제증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을 적발했다.
각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8개 시군에 걸쳐 6천40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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