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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이날 열린 '위헌 총통 탄핵, 반(反)군주제, 반전제, 반독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중화민국(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하고 라이 총통은 공포 거부 의사를 밝혀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최초로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대표)은 대만 헌정 역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를 거부한 총통이 없었다며 헌법은 라이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재정 관련 정부 수입 및 지출 배분법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을 막지 못한 집권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라이 총통에게는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여야 갈등이 깊어졌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2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대만 최고법원인 시법원의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시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최소한 9인 이상 대법관이 찬성해야 인용 판결이 이뤄진다.
헌법 법정이 인용하면 총통은 즉시 물러나고 부총통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소식통은 의회 의석수 총 113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야권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에 그쳐 여야 모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사실상 총통 파면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이 8명에 불과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대법관 9인 이상 찬성이라는 양대 조건의 충족도 불가능하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