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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관련 증상을 개선한다고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대거 확인됐다.
검사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