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거 확인

기사입력 2025-12-19 09:42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
이미지=픽사베이

겨울철을 맞아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관련 증상을 개선한다고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대거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사 대상은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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