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밀실 형태로 청소년 출입시킨 유해업소 7곳 적발

기사입력 2025-12-22 08:12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능 직후 54곳 특별단속…청소년보호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밀실 형태나 외부 시야를 차단한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켜 관련 법을 어긴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인 사실이 적발됐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