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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지정 시점부터 3년간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 센터에는 연간 총 사업비 14억 중 국비로 7억원, 지방비로 4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장비비로는 총 30억원 중 국비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 센터 역시 관련 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 센터에는 연간 운영비 2억5000만원 중 1억2천500만원과 7천500만원이 각각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권역 센터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24시간 진료하고,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한다. 지역 센터는 관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현재 지정된 곳은 중앙 센터인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권역 센터 14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지역 센터 10곳이다.
fat@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