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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담보한다"고 고객·지인 등 10여명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또 다른 금융상품들에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 기간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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