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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DNA가 검출된 9명에 대해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족 찾기' 공개 신청도 병행한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선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굴 유해 등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8~18세 아동·청소년 수용 시설에서 노역,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된 사건이다.
인권침해 행위는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지속됐으며, 그 과정에서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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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