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안 추진 속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5-12-22 12:26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2025.12.18 mon@yna.co.kr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민주당은 전담재판부법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와 별개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시행일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공개한 이번 예규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는 기존 민주당 안과 달리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뼈대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운명도 불투명하게 됐다.

본회의에 올라간 최종안은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도록 했다.

앞서 제시한 수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가능성도 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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