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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 신재생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I 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업 ▲피지컬 AI 개발 관련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에 필요한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게 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는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물의 품질과 해상지반공사 기술 및 발전설비 설계·시공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AI와 에너지, 우주 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인력에서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허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돼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방안에는 AI·우주산업·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 대상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코스닥시장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바이오산업에만 별도의 맞춤형 기술성·성장성 상장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이를 AI·우주산업·에너지 3개 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고,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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