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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경남 사천지역 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 식당 건물에서 허물어진 벽 틈 등으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기본적인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A씨를 고용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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