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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