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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2%는 수도권 밖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쓰레기 중 약 3만9천600t은 공공시설, 약 7천t은 수도권 내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
적은 양이지만 수도권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넘겨져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대부분 충청권 민간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공공이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 기간이 5년 있었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시설을 한 곳도 늘리지 못하면서 직매립 금지 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양을 늘려야 했던 수도권 30개 지자체 중 23곳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7곳은 아직 계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곳은 이달 중 민간업체와 계약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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