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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의 경우 하머니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넓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가 기존 9천여개소에서 1만6천여개소로 약 1.8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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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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