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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강제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현수막의 이 같은 내용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광고물 결정을 내렸다.
이어 현수막을 내건 해당 정당에 전날 금지광고물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려왔다. 제주도 등은 추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지휘한 인물인데도 지난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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