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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동요 크지 않을 듯…"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공소청 역할"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에 검찰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 실질적 권한 축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로만 한정해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범죄도 중수청이 맡게 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검찰이 법 개정 전 수사를 개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모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다만,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 법률엔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그간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현직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겨왔던 검찰 조직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022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고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갖게 됐다. 하지만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은 남아있었던 만큼 권력 감시 기능에서 오는 힘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기소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등 야권 인사 전반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소속 검사들 대다수가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사·기소 총괄 기관'으로 인식됐던 검사의 위상도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흡사 지검이 넘기는 사건을 검토하는 고검 검사, 검찰이 재판에 부치는 사건만 다루는 법원처럼 수사기관이 넘기는 사건만 검토해 기소와 향후 대응을 맡는 공소청은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토대로 권력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별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기소 또한 검찰이 가진 권력 가운데 하나"라며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이러한 권한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공소청과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제 장치를 뒀다.
우선 각 고등공소청에 중대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근무성적 평가 기준에 항고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 무죄 사유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했다.
또 검사의 적격 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재직 중 정당·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한 검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견제 장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향후 입법시 세부 규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검찰의 기능이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로만 축소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력 감축 등의 변화만 없다면 조직 내부의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중심 기능이 상당 부분 공소 유지 쪽으로 옮겨갔고, 인지수사 기능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라며 "범죄수익 환수, 형 집행 등 업무는 그대로 남는 만큼 인력이나 조직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도 "일선에서는 이미 형사부와 인지부서 소속 검사들 간 간극이 커져서 사실상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 지 오래된 듯한 분위기"라며 "인지부서 검사들을 제외한 형사부 검사들은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등 사실상 공소청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hee1@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