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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정 잘 아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권한 위임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많고 산재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천131명에서 해마다 1천명씩 늘려 올해 5천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천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불과한데, 2026년 9만개, 2027년 14만개로 대폭 늘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7%까지 감독 대상이 된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이 늘지만 감독관 인력도 많아지면서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감독관 인력 확대에 맞춰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지속 근무 가능한 기술직군 채용은 작년 36.8%에서 2029년 70.0%까지 늘린다.
민간경력채용 선발 시에는 노무사 등을 우대하고,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를 이달 중 신설한다.
감독관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3회 이상 반복 신고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정부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협의 된 지방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영세 업종과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관리하면, 중앙정부는 지역 감독행정을 설계하고 중요 사안에 대응하는 구조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 등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본부에 근로감독 전담국인 '근로감독정책단'을 다시 만들었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천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