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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구매비용 9만원을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원 지원한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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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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