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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김 의원은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주요 대기업에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감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감독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금융활동 감독 능력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최악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전개하는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한 의결권 행사 등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법령상 기관투자자들 간 연대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금융위 점검 후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6년 일본을 벤치마킹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으나 재계가 사회주의 정책, 국가의 경영개입 등의 이념적 공세로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태"라며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더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같은 당 김윤 의원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구조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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