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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폐기물법상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항만공사에서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187t을 신고한 장소에서 1㎞ 떨어진 곳으로 이동·보관한 뒤 선별 처리했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광양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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