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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쟁사 다닌다고 해고는 위법"…1억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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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이 경쟁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1억 5000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

중국 매체 양쯔만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배우자가 같은 업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며 업체의 일방적 해고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6년부터 상하이의 부동산 관리회사에 근무하던 여성 류 모씨는 2023년 말 "남편이 경쟁업체의 총괄직으로 재직하고 있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류씨가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며 각종 데이터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남편 리씨가 모친 명의로 경쟁 회사를 설립해 업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온라인 게시물에는 리씨가 관련 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모습도 공개됐다고 한다.

반면 류씨는 자신이 회사의 핵심 기밀을 접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단순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남편 역시 실제 경쟁사 직원은 아니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해당 회사 관계자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류씨는 지난해 2월 노동중재를 신청하며 약 68만 위안(약 1억 4000만원)의 급여 보상금과 2023년도 성과급 6만 위안, 미사용 연차수당 1만 위안 지급을 요구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두 달 뒤 회사 측에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과 미사용 연차수당 1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동일 업계 내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며 "중국 노동계약법상 경업금지 조항은 고위 관리자나 고급 기술직,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 약 69만 위안(약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간다. 사장이라면 나 역시 해고했을 것"이라며 "남편에게 영업 비밀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해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법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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