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원료 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가 1년 주기에서 매해 한 번으로 개선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서면 회의를 열어 원료 물질 취급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와 취급 정보 등록 방식을 개선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급시설 종사자의 종사 중 건강진단 시기를 직전 건강진단일로부터 1년 기준 전후 3개월 이내로 했던 것을 매년 1회로 개선해 편의를 높였다.
또 같은 물질은 최대 방사능 농도와 연간 최대 취급 수량을 등록하도록 개정해 등록된 최대 농도와 최대 수량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 신고 없이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에 대한 용접재료 변경 적용과 고리 3·4호기 차단기반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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