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의 한 전직 전공의가 수술실에서 임산부의 출산 과정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의사는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오사카 경찰은 10일 시가현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의사 A(26)를 성적 촬영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는 지난해 8월 연수 과정 중 방문한 다른 병원 수술실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임산부의 진통 및 출산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중 모습을 촬영한 것은 연구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 연구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성적인 목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다른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2월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의 한 상업시설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A를 체포했다. 이후 자택 및 소지품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에 임산부 영상이 저장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는 지난해 봄부터 상업시설과 방송국 등지에서 약 100건가량 불법 촬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가 근무했던 병원 측은 체포 이후 그가 자진 퇴사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