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1206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으로,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이 신고 후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각종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상당하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이 중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 결합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하여,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한편 12일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출을 검토 중인 1000억원 대출과 관련, 회생절차를 완수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전날 MBK 파트너스측의 연대보증 금액인 100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