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 여성 경찰관이 경찰서 건물 옥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부적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러뉴스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가오슝시 경찰국 소속 후씨 성의 여성 경찰관이 지난해 4~5월쯤 근무지인 경찰국 근무지원센터 건물 옥상에서 일광욕을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여성 경찰관이 하의 속옷이 드러난 차림으로 옥상 바닥에 엎드려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 매체는 제보자가 "근무시간 중 이 같은 행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가오슝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해 옥상에서 일광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 공간이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서 노출이 있는 상태로 일광욕을 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 경찰관이 왜 옥상에서 일광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해당 여성 경찰관은 약 8년간 근무해 왔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로 일본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얼마나 답답했길래", "몰래 촬영한 사람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없다면 휴식 시간에 그럴 수 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