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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선수 선발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즉 1순위(세계선수권 종합순위 3위 이내 상위 1등)가 사유서를 제출해 기권할 경우 2순위(대표 선발전 종합 1위), 2순위가 기권할 경우 3순위(대표 선발전 종합 2위)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다. 빙상연맹은 최근 2순위 자격을 지도자 평가를 포함한 연맹 추천제로 변경하려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7-05-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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