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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혁신위, KOC분리 권고 비민주적, 국제스포츠계 웃음거리될 것"[전문]

기사입력 2019-08-22 16:2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위원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9.07.03/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스포츠혁신위의 KOC 분리 권고는 비민주적이다."

대한체육회가 2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 위원장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1월 전국민을 공분하게 한 빙상코치의 성폭력 사건 이후 지난 7개월간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스포츠 인권 및 엘리트-생활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과 연구를 진행했고 이날 최종 6-7차 권고를 발표했다.

6차 권고의 핵심은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돼온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편이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2028년까지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을 권고했다.

마지막 7차 권고는 대한체육회 조직 혁신, 가장 민감한 KOC 분리였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이후 엘리트 중심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한편으로 KOC는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까지 KOC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KOC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폐지, 대한체육회-KOC 분리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의 대한체육회-KOC 분리 권고와 관련, 충분한 논의나 자발적 의사 없이 체육단체를 비민주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년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후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KOC분리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2016년 3월 통합하여 불과 3년여가 지난 상황으로,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이때 KOC 분리라는 또 다른 조치는 권고안이 말하는 '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합한 지 3년 만에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통합의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사자들이 다시 분리론의 주역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한체육회 입장]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에 걸쳐 발표한 권고안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보낸 바 있으며, 국가대표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 설치 등 선수 인권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종 권고안이 나온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폐지, 대한체육회-KOC 분리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한체육회-KOC 분리와 관련,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덧붙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2016년 3월 통합하여 불과 3년여가 지난 상황으로,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이때 KOC 분리라는 또 다른 조치는 권고안이 말하는 '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 통합된 지 3년 만에 성과물이 없다며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통합의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사자들이 다시 분리론의 주역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불과 5개월 동안의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0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남과 북이 함께하는 2024 동계유스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지금은 2032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유치하여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스포츠를 통해 '원 코리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올해 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의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체육계에 분란을 조장하는 권고안을 대한체육회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마련한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018년 체육계의 문제들을 체육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체육계 재정자립을 위한 전국 220만 체육인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와 같이, 오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즈음하여 "전국 체육인 결의대회"를 개최, 대한민국 체육 쇄신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쇄신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9월 2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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