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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세요!'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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