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수가 왜 우리나라 대회에서 못뛰는지 모르겠다."
신종훈은 "복싱을 시작한 중학교 때부터 14년간 링 위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매 맞으며 돈을 벌었고,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편안한 집도 장만했다"면서 "AIBA는 경기당 200만원도 안되는 파이트머니를 받고 APB대회에 출전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출전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경기라도 1년에 50번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작 1년에 5개 전후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APB대회만 출전해서는 먹고살기 쉽지 않다는 것.
신종훈은 소속팀(인천시청)이 있으니 전국체전이라도 뛸 수 있게 해주거나 APB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대한복싱협회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무조건 APB대회 출전만을 강요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신종훈은 중국에서 열린 APB대회가 아닌 전국체전에 출전했고, 결국 AIBA가 1년6개월의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지난 7월 복싱협회는 AIBA측과 협상을 해 APB대회와 국제대회 출전만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결국 AIBA의 요구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까지 인천시청과 계약이 돼 있는 신종훈은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년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APB에만 전념한다면 훈련을 개인적으로 따로해야해 그 비용만해도 만만치 않고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에 선뜻 APB에만 나가겠다고 결정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함상명의 경우는 APB에 출전을 하면서 국내대회도 나가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서도 차이가 난다.
내년엔 선수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AIBA의 징계가 내년 4월에 끝나지만 AIBA와의 APB출전 계약은 내년말까지다. 계약서대로라면 내년말까지 국내대회를 뛸 수 없다. 국내대회를 뛸 수 없는 선수에게 연봉을 줄 실업팀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종훈은 내년엔 무적선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신종훈은 리우 올림픽의 꿈을 포기하고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라도 국내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인천=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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