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보순 기자 bsshin@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