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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대한체육회장 출마,벌금형과 무관" '4선'장영달 의원,3일 출마 공식선언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08:58


사진=연합뉴스

4선 의원 출신의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우석대 명예총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장 전회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장 전 회장측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를 통해 '장영달은 대한체육회가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계의 전문화, 분권화, 민주화를 통해 스포츠 한국을 일으키겠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평양을 재방문하겠습니다. 장영달의 포부를 확인하시고 질의해주시면 소신껏 준비된 대한체육회장 출마예정자로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기자회견 일정을 알렸다.

14,15,16,17대 의원을 역임한 장 전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난 여름 이후 줄곧 체육계의 관심사였다. 4선 의원 출신의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던 장 회장은 지난 8월 지지자 모임을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사면 절차 없이는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밝히면서 출마의 길이 열렸다.



11월 11일 질의자 '김호열'이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021년초 실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바, 비상임 대한체육회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답변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이틀 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게 됐다.

장 전회장은 14,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02년 노무현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국방위원장, 원내대표 및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 제34대 대한배구협회장, 제16대 대한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대한배구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당수가 장 전 회장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 전회장의 출마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뜨거운 관심사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직무정지 중인 이기흥 회장이 연임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현재까지 강신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장이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사라예보 탁구 레전드' 이에리사 전 의원(이에리사휴먼스포츠 대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문대성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올해 12월 28∼29일 양일간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19일간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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