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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대한탁구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경향위에서 A선수가 추천됐으나 회의 후 피신고인이 협회장으로부터 B 성적이 A보다 앞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후 추천선수를 B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향위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은 없었으며 A에서 B로 선수를 바꾸고 나서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경향위에서 추천된 남자 국가대표의 경우 선발전 순위가 더 낮은 선수가 추천됐기에 이중 잣대로 선수를 선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봤다. 이후 협회 이사회가 바뀐 B를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을 의결했고 이틀 뒤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여자국가대표 A를 B로 바꾼 내용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경향위를 개최해야 함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기에 이는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 요구' 사항으로 봤다. 그러나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당시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된 사안으로 징계시효가 끝난 상황.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8조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해당 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국가대표 선수선발 비리는 승부조작에 버금가는 중대한 비리다. 향후 센터에서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형벌에도 저촉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형벌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리 행위가 발견된 즉시 신고를 못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센터에서는 억울한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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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