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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선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V리그 남자부 7개 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연봉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박철우와 오재성, 이시몬, 신영석 등을 줄줄이 영입한 뒤 연봉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상벌위원회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됐다. KOVO는 한국전력의 연봉 공개가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의 6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국전력 배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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