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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비, 결국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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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에게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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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비는 공무 출타로 연습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김태희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또 보행 중 모자를 벗은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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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논란이 일자 즉각 '죄송하다.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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