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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대한 의견서를 영등위에 보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재분류 신청 기회가 있다는 답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에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 있어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 연출자로서는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 배급 시장에서 나를 믿고 연기한 배우와 스태프의 마음을 무시하고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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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이 정한 개봉 절차를 위해 영상을 제출했다면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재분류에서 다시 제한상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 배급 시기를 놓쳐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배우 스태프 지분을 챙겨주지 못해 한국 사회에 유해한 영화로 기억되는 것보다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 계획된 시기에 상영하기 위해 자진 삭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한상영가에 대한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 개봉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탈리아 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돼 관람료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아리랑'처럼 되면 배우 스태프의 지분만 잃게되므로 삭제를 해서라도 국내 개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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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영등위는 지난 4일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자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그 장면은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로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은 17일 "김 감독의 결정과는 별개로 영등위 민간자율화 문제 등 합리적 등급분류를 위한 중장기적 운동을 펼치겠다"며 제한상영가 결정 철회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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