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안전사고 중 절반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간(2010년 ~ 2012년)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위해사례는 60건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8세 미만'이 30.0%(18건)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8세~13세'도 15.0%(9건)로 나타나, 13세 미만 어린이 위해사례가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이는 가족단위의 워터파크 방문이 늘면서 어린이 위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물놀이 기구 외 일반시설물(바닥, 계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30.0%(18건)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바닥과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물놀이 기구에서는 슬라이드(미끄럼틀)에서의 사고가 25.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도풀이 10.0%(6건)를 차지했으며, 그 외 기타 물놀이 기구가 13.3%(8건)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로는 얼굴(치아, 코뼈 등)이 36.7%(22건)로 가장 많았고, 다리(발가락, 발목 등)가 25%(15건), 머리가 10%(6건)로 나타났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부위와 상관없이 위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슬라이드를 타면서 치아, 코뼈, 머리를 부딪쳐 다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맨발로 다니면서 발가락에 위해를 입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워터파크에서는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르고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특히 부상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이 뛰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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