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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현대아이파크 5세대 주민 7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분양대금 10%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대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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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 탓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온 아이파크 주민들은 호텔설계 변경에 따라 통유리로 된 호텔의 객실 내부는 물론 화장실까지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성행위 금지' 등의 표어나 '소변보는 모습도 보인다'는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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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11월 두 건물의 거리가 가까워진 데 따른 피해보상 방안을 계획했고, 실제 일부 분양자에게 보상한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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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가 인정되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일부 분양자에게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주거나 피해를 보상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원판결에 대해 "기본방침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판결전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렇다할 결정을 한 건 없다"며 "구체적으로 판결내용을 따져본 뒤 기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층 72층의 3개동에 1600여가구 규모의 해운대 아이파크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최고급 아파트로 2007년 분양, 2011년 입주가 시작했다. 5성급인 부산 파크 하얏트는 지난 2009년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난 2월 33층이 새로 개장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특급호텔과 주상복합건물간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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