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차(茶)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중국, 홍콩,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패키지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차 24개 제품(침출차23, 고형차1)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납, 카드뮴)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잔류농약 시험 결과, 14개 제품(58.3%)에서 비펜스린 등 9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2종 이상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25.0%)로 확인됐다.
특히 홍콩에서 구입한 2개 제품과 중국에서 구입한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을 최고 14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중국 구입 제품은 유기농 차라고 표시했음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의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률은 12.5%(3개/24개)로 나타났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에 실시한 차류 수입 검역 검사결과의 부적합률 0.1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금속 시험검사에서는 24개 전제품에서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됐다. 납은 모두 허용기준(침출차 : 5.0ppm이하, 고형차 : 2.0ppm이하) 이내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식품유형의 납 기준치(0.02~2.0ppm)와 비교해 침출차의 허용기준이 과도하게 높은데다 수차례 반복하여 우려먹는 특성이 있어, 침출차인 고산우롱(4.70ppm), 토가운무(2.52ppm), 고감로(2.47ppm)의 납 검출 수준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카드뮴은 침출차 및 고형차에 대한 현행 기준이 없다보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식품유형의 카드뮴 기준치(0.1ppm~0.5ppm이하)와 비교해 보면, 토가운무(0.34ppm), 두충차(0.31ppm), 고감로(0.30ppm, 이상 침출차)의 카드뮴 검출량 또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여행객 구입 차와 수입 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류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강화(납) 및 신설(카드뮴)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허용기준 초과제품 판매 매장으로 소비자를 안내한 여행사에도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여행, 특히 패키지 여행 중 일정에 포함된 쇼핑 매장에서 차류를 구입 시 신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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