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치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올초부터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근 움직임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갑을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요구해온 판매장려금 관행을 가장 먼저 손볼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갑을관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또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챙긴다. '이중 마진'을 챙겨왔다는 얘기다.
이같은 배경에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따질만한 기준이 모호했던 것이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가 기준을 만들어 바로잡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을 보면 부당성 판단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일례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문제가 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떼가 납품업체의 반발을 사왔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이나 재고비용 전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반품장려금'을 걷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현저히 편향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판매촉진을 위해 무조건적인 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 전가, 판매수수료 지속 인상 등도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유통전문가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 각계 의견을 반영한 심사지침 최종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며 "판매장려금제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계선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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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또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챙긴다. '이중 마진'을 챙겨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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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을 보면 부당성 판단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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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이나 재고비용 전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반품장려금'을 걷는 행위도 금지된다.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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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촉진을 위해 무조건적인 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 전가, 판매수수료 지속 인상 등도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유통전문가와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 각계 의견을 반영한 심사지침 최종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며 "판매장려금제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계선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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