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대한 불만 중 허위·과장광고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제수용품 등의 구입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인터넷·홈 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결과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도중에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매 후 이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터넷쇼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상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호한 상품훼손 기준과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을 이유로 교환·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설 기간 중 배송 지연, 불량·하자 상품에 대한 처리 지연이나 책임 회피, 상품 파손·분실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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