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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김수현 측과 화장품 브랜드 A사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수현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를 고발한 사건 경과를 물었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곧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A사와의 법리적 다툼과 관련해서는 "A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으나, 저희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금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계약서에는 '소문, 루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사는 '가세연'에서 제기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루머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김세의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세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해 2025년 8월까지 지속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 당시, A사 측은 "고(故) 김새론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 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A사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부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사 측은 김수현의 주장대로 고 김새론이 20세일 당시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두 사람 사이에 유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며, 실제 교제는 상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발생한 일"이라며 "초기 부인은 계약 이전 사건으로, 계약 당시 품위 유지 위반과 연결 짓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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