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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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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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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하며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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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