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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내내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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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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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냈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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