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합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내내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셧다운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냈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셧다운제도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도 합헌, 게임업체 비상",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게임업계 타격 클 듯",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3년 간의 공방 종지부?", "셧다운제도 합헌 결정, 한층 더 강화될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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