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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격 요법의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영화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영하는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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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포광고(혐오광고)는 금연을 홍보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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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국내 지상파 방송에 재등장하게 될 충격적인 내용의 공익광고는 이번 달 말 첫 방송을 목표로 지난 주 촬영을 마쳤다. 현재 광고대행사를 통해 편집 등 후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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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 금연광고가 꼽히고 있다. 50초 분량의 광고 영상에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진 이들의 병 든 장기를 해부하는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이어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투병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흡연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전화하세요"라는 문구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