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dvertisement
앞서 지난 5월에는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공개된 성현아의 측근과 시어머니와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Advertisement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
Advertisement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성현아, 미스코리아 때 정말 예뻐서 인기도 많았는데...", "성현아, 선고공판 때 정말 모든 게 밝혀지겠찌", "성현아, 차라리 진실이 아니면 좋겠다", "성현아, 앞으로 연예계 복귀는 불가능하겠다", "성현아, 안타까운 모습"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