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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회장, 건설 계열사 부실에 편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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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배경에서 검찰고발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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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만도가 자회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한라를 지원한 셈이다. 한라는 2012년 2390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201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4281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이처럼 한라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자 만도가 우회적으로 한라를 지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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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9조의 9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업무관여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도의 최대주주는 17.29%의 지분을 보유한 한라다. 만도가 당시 한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주요주주를 위해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상법 제549조의9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의 유형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즉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용공여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관련, 3가지 사유를 들었다. 향후 한라의 지분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라가 추진 중인 사업에 마이스터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유동성 위기로 만도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 만도의 지속성장 동력상실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검찰의 논리는 정몽원 회장 측의 주장과 일치?
하지만 이런 검찰의 논리는 만도와 정몽원 회장 측의 주장을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지난 4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대검찰청에 재항고 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상법상 신용공여가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는 검찰이 상법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난 4월 한라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한 것도 한라에 대한 지원의 연속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라그룹은 9월 1일자로 만도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지주회사(가칭 한라홀딩스) 산하에 한라와 만도를 지배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는 만도가 한라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주사 전환의 목적 자체가 지배구조의 개선이 아닌 한라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정몽원 회장 측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가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상법 규정을 꼼꼼히 해석해 신용공여금지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